2026년 하반기에 일본 여행을 간다면 쇼핑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10월 31일까지 산 물건은 매장에서 바로 세금을 빼는 지금 방식, 11월 1일부터 산 물건은 세금까지 먼저 낸 뒤 출국 확인을 받고 돌려받는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
여행 출발일이나 귀국일이 기준은 아닙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오사카에 머문다면 10월 31일에 산 물건과 11월 1일에 산 물건의 면세 절차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날짜별로 영수증과 면세품을 나눠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매장에서 면세가 끝나지만, 11월 1일부터는 세금 포함 금액을 먼저 내고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받아야 환급이 완성됩니다. 여행 날짜가 아니라 실제 구매일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11월 1일 전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확인할 것 | 2026년 10월 31일까지 구매 | 2026년 11월 1일부터 구매 |
|---|---|---|
| 매장 결제 | 여권 등을 확인한 뒤 세금을 뺀 금액 결제 | 세금 포함 금액을 먼저 결제하고 환급 정보 등록 |
| 구매 기준 | 일반 물품 5,000엔 이상, 소모품 5,000엔 이상 50만 엔 이하 | 일반·소모품 구분 없이 같은 점포·같은 날 세전 5,000엔 이상 |
| 소모품 | 지정 포장을 뜯거나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기 | 특수 포장은 없어지지만 일본에서 먹거나 사용하지 않기 |
| 출국할 때 | 필요하면 여권과 면세품을 세관에 제시 | 구매 후 90일 이내 세관의 반출 확인이 환급 조건 |
| 환급 | 매장 결제 때 면세가 끝남 | 세관 확인 뒤 판매점 또는 환급 사업자를 통해 환급 |
핵심은 간단합니다. 11월부터는 ‘면세 가격으로 샀으니 끝’이 아니라, 출국할 때 물건을 제대로 가져가는지 확인받아야 환급이 완성됩니다.
면세 대상과 최소 구매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한국 여행자라면 보통 Temporary Visitor(단기 체류) 자격의 비거주자로 면세 수속을 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입국 후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매장에서 여권이나 Visit Japan Web의 면세용 정보를 확인받습니다. 모든 매장이 면세 판매점인 것은 아니니 입구의 Tax-free 표시도 함께 보세요.
10월 31일까지는 같은 매장, 같은 날을 기준으로 일반 물품은 세전 5,000엔 이상, 식품·음료·의약품·화장품 같은 소모품은 세전 5,000엔 이상 50만 엔 이하를 사야 합니다. 11월 1일부터는 일반 물품과 소모품 구분, 소모품의 50만 엔 상한이 없어지고 같은 점포·같은 날 세전 5,000엔 이상이 기본 기준이 됩니다.
직접 쓸 물건이나 선물용 구매가 대상입니다. 사업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사는 물건, 금·백금 같은 귀금속 소재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맞추기보다 계산 전에 직원에게 대상 상품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10월 31일까지는 매장에서 면세가 끝납니다
현재 방식은 익숙합니다. 여권 등을 보여주고 면세 수속을 마치면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결제합니다. 백화점처럼 일단 결제한 뒤 매장 안 면세 카운터에서 돌려주는 곳도 있지만, 출국 후 환급을 기다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소모품 포장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화장품, 과자, 의약품처럼 일본에서 써 버릴 수 있는 물건은 지정 봉투에 포장되며 일본에 있는 동안 뜯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행 중 바로 쓸 선크림이나 간식이라면 면세품과 따로 계산하는 편이 덜 번거롭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출국 확인 뒤 환급받습니다
새 방식은 다음 순서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 면세 판매점에서 여권 등을 확인받습니다.
-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고, 매장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같은 환급 수단을 등록합니다.
- 산 물건을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고 출국할 때까지 모두 챙깁니다.
- 구매일로부터 90일 안에 출국하면서, 짐을 부치기 전에 공항의 면세 수속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시킵니다.
- 화면이 그린으로 나오면 확인이 끝납니다. 레드로 나오면 세관 검사 장소에서 면세품을 보여줍니다.
- 세관 확인 결과가 전달되면 판매점이나 환급 사업자를 통해 소비세를 돌려받습니다.
공항에서의 확인 절차는 소비세를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모든 여행자가 실물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 판정이면 별도 검사 없이 끝나고, 레드 판정일 때만 세관에 면세품을 보여주면 됩니다.
실제 입금 시점과 환급 수단은 매장이나 사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할 때 어디로 환급되는지, 별도 수수료가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영수증과 안내문에서 확인해 두세요.
특수 포장이 없어지는 점은 편하지만 물건을 일본에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품을 먹거나 화장품을 개봉해 사용하면 그 물건은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구매 기록에 들어 있는 물건 하나가 빠져도 그 구매 건 전체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세품은 계산 단위별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면세품은 짐을 부치기 전에 확인받으세요
면세품을 캐리어에 넣어 위탁할 계획이라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공항 면세 확인이 먼저, 항공사 수하물 위탁이 다음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레드 판정이 나왔으면 세관에 물건을 보여줘야 하므로 캐리어 깊숙이 흩어 넣기보다 면세품을 한곳에 모으고 쉽게 꺼낼 수 있게 싸세요.

간사이공항에서는 면세 수속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시키거나, 국제선 출발 로비의 지정 구역에서 Visit Japan Web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이용하든 화면의 판정을 확인하고, 면세품이 든 캐리어는 절차가 끝난 뒤 항공사에 맡기세요.
쇼핑한 날에는 영수증과 물건을 같은 파우치나 쇼핑백에 모아 두세요. 공항에서 필요한 물건만 다시 꺼내느라 캐리어를 전부 펼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 면세와 한국 입국 면세는 별개입니다
일본에서 받은 혜택은 일본 소비세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때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 관세청의 일반 물품 면세 범위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합해 미화 800달러입니다. 일본에서 소비세를 면제받았거나 환급받은 물건도 한국 입국 때는 해외 구매품에 포함됩니다. 주류·담배·향수에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많이 샀다면 입국 전에 관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800달러를 넘는다고 일본의 환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초과분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체크리스트
- 구매일이 10월 31일까지인지, 11월 1일부터인지 확인했다.
- 면세 수속에 쓸 여권을 챙겼다.
- 11월 이후 구매라면 환급받을 카드 등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
- 면세품을 일본에서 먹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 영수증과 면세품을 함께 모아 쉽게 꺼낼 수 있게 쌌다.
- 위탁수하물에 넣을 물건은 짐을 맡기기 전에 세관 확인을 받는다.
- 한국 입국 시 해외 구매품 합계와 신고 필요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11월을 끼고 여행한다면 ‘여행 전체에 한 가지 방식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쇼핑한 날짜별로 결제 방식과 영수증을 구분하고, 출국일에는 면세품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로 공항에 가세요. 그러면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도 놓칠 절차가 훨씬 줄어듭니다. 쇼핑 금액까지 정했다면 3박 4일 여행 경비 가이드에서 다른 지출과 함께 전체 여행비를 다시 맞춰보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일본 관광청·국세청과 한국 관세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새 제도 시행 전 세부 운영이나 공항 동선이 바뀔 수 있으니 여행 직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